구매 약관
조항:
1. 부적합 제품의 경우 공급업체 부적합 자재에 대한 Entrepix 승인을 위한 준비를 포함하여 공급업체 통지가 필요합니다.
2. 제품 및/또는 프로세스 정의 변경 시 필요한 경우 Entrepix 승인에 따라 공급업체에 통지해야 합니다.
3. 공급업체는 주요 특성을 포함하여 구매 문서에서 해당 요구 사항을 하위 공급업체로 전달합니다.
4. Entrepix가 요청하는 경우 모든 해당 사양 준수에 대한 인증.
5. 엔트리픽스, 고객 및 규제 당국은 제품 품질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주문과 관련된 모든 시설 및 모든 해당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6. 이 주문 처리로 인한 기록은 Entrepix 고객 계약 완료 후 또는 해당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최소 7년 동안 보관합니다.
7. 제품 분실 또는 파손에 대한 공급업체의 책임
8. 공급업체 성과; Entrepix는 제품 특성, 사양, 정시 납품, 문서 작성 완료, 시정 조치에 대한 대응 등 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공급업체의 능력을 평가하고 기록합니다. Entrepix는 당사의 재량에 따라 성과 부족을 이유로 공급업체를 승인 및/또는 비승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9. 공급업체 품질 시스템; 구매 주문서, 도면, MOT 및 사양을 포함하여 공급된 문서를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품질 시스템. ISO 9001, AS9100 및/또는 Nadcap을 준수하는 시스템을 선호합니다. Entrepix는 지속적인 인증 승인, 품질 조사 및/또는 현장 감시 감사를 확인하여 공급업체의 품질 시스템 상태를 검증합니다.
10. 위조 부품 사용 방지(AS9100D / ISO 9001:2015 표준의 8.1.4 참조)
11.
- 제품 또는 서비스 적합성에 대한 기여
- 제품 안전에 대한 기여,
- 윤리적 행동의 중요성 등을 직원/임직원들이 인지하도록 합니다.
12. 공급업체는 적절한 정확도 내에서 유효한 측정을 보장하고 NIST에서 추적할 수 있는 승인된 교정 시스템(해당되는 경우)을 유지해야 합니다.
13. 캘리브레이션 공급업체의 경우 ISO 17025 인증이 선호됩니다. 캘리브레이션 인증서는 사용된 표준을 식별해야 하며 NIST(미국표준기술연구소)에서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14. Conflict Minerals: No products sent to Entrepix Inc. shall contain any products sourced from the DRC and Unapproved Smelters by using the most up to date S.E.C. listing of approved smelters by the U.S. Government. Seller (distributor, manufacturer, vendor, seller etc.) must have performed Due Diligence to confirm that the products shipping to Entrepix Inc. do NOT contain Conflict Minerals as defined by Section 1502 of the Dodd-Frank Act including Section 13(p) of the S.E.C. Act of 1934 < https://www.sec.gov/files/rules/final/2012/34-67716.pdf
15. REACH/RoHS
REACH 는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을 의미합니다. 2007년 6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REACH는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EU 화학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채택된 유럽연합의 규정입니다. REACH는 원칙적으로 모든 화학물질에 적용되며, 산업 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의류, 가구, 가전제품과 같은 제품뿐만 아니라 청소 제품, 페인트 등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EU 전역의 대부분의 기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REACH는 기업에게 입증 책임을 부과합니다.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기업은 EU에서 제조 및 판매하는 물질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ECHA에 입증해야 하며, 사용자에게 위험 관리 조치를 알려야 합니다. 위험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당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물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가장 유해한 물질을 덜 위험한 물질로 대체해야 합니다.
RoHS 지침은 현재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및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부틸 벤질 프탈레이트(BBP), 디부틸 프탈레이트(DBP), 디이소부틸 프탈레이트(DIBP) 10종의 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컴퓨터, 주방 가전제품 등 전기 및 전자 제품의 생산과 사용이 증가하면서 전기 및 전자 폐기물의 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기물을 사용, 수거, 처리, 폐기하는 과정에서 제품에서 납, 수은, 카드뮴과 같은 유해(위험) 물질이 방출될 수 있으며, 이는 중대한 환경 및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 법률에서는 RoHS 지침을 통해 전기 및 전자 장비에 특정 유해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외가 없는 한 전기 및 전자 부품이 포함된 모든 제품은 이러한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Entrepix 공급업체는 SVHC 및 제한 물질 목록을 모두 숙지하고 REACH 및 RoHS의 요구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 해당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16. 캘리포니아 법안 65: 일반적으로 "법안 65" 또는 "법안 65"로 불리는 1986년 캘리포니아 안전 식수 및 독성물질 단속법은 캘리포니아 주 고유의 알 권리 법입니다. 법안 65의 목표는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캘리포니아 주에서 암 및/또는 생식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환경보건위해성평가국("OEHHA")은 화학물질 목록을 유지하고 적어도 매년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OEHHA에 등록된 화학물질은 900여 가지가 넘으며, 이 목록은 https://oehha.ca.gov/proposition-65/proposition-65-list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최종 제품 제조업체만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상당한 양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었습니다. 2016년 말, OEHHA는 2018년 8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발의안 65는 이제 최종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 공급업체에 적용되어 최종 제품의 개발, 제조 또는 사용 중에 화학 물질을 접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부품에 사용된 화학 물질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합니다.
법안 65를 준수하기 위해 Entrepix 공급업체(제조업체, 유통업체 및 소매 판매업체 포함)는 암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노출이 낮거나 선천적 결함 또는 기타 생식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관찰된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 나열된 화학물질에 대해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고를 제공해야 합니다. (Prop 65 경고가 반드시 제품이 제품 안전 표준 또는 요건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7. ITAR: 구매 주문에 따른 기록 보관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고 만료되면, Entrepix Inc.의 요청에 따라 판매자와 그 공급업체는 Entrepix Inc.의 ITAR 보안 요건을 충족하는 데 적합한 방법으로 모든 기술 데이터를 파기하거나 Entrepix Inc.에 반환해야 합니다. 파기는 기술 데이터의 물리적 사본과 전자 사본 모두에 적용되며 보관된 사본도 포함됩니다.
최종 개정 및 2024년 4월 시행